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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asset

배우자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A to Z)

by 평범한 월급쟁이 2022. 9. 18.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증여가 발생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 신고 왜 하여야 하는가

  증여재산공제 (비과세 범위)

증여세 신고 방법

  사전준비사항

  증여세 신고 방법(A to Z)

마치며

 

     


    '증여세'란

    국어사전에는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영어로는 'Gift Tax' 즉 선물 받은 현금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신고 왜 하여야 하는가

    경제 문맹인 저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까지는 부부 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은 부부 간에 니돈 내돈 생각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서로 주고 받으며 생활할 겁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부간에 돈이 오가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부간 현금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여러 판례에서 부부간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결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증여세 가산부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돈 거래시는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비과세 범위)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부부간에는 10년 간 6억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즉, 2020년에 1억, 2025년에 3억, 2030년에 2억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2. 8. 15.에 증여를 받았다면 8. 31. 부터 3개월 후인 11. 3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전준비사항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거래내역

      :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금액과 일자가 표시된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간단히 저장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A to Z)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처음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신고한다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한단계 한단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 캡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고/납부'로 커서를 옮긴 후 좌측 '증여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

     

    3.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4. 기존에 등록한 적이 없다면 등록 메뉴로 넘어갑니다.

     

    5. 로그인 하면 본격적인 신고 작업입니다.

    좌측에 붉은 색 별표시는 모두 작성해야 하며 위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가 헷갈리실 텐데 돈 주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받았으므로 '남편'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후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6. 현금의 경우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범: 현금 등 시가

    를 입력하고

    평가가액에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7. 그러면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명세가 뜨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8. 다음 화면에서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금이 776만원이나 부과되네요.

    부부간 6억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실텐데

    당황하지 마십시요.

    증여재산공제가 입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9. 증여재산공제에 금액을 입력하면

    이렇게 똬악! 세액 0원이 뜹니다.

    10. 입력을 완료하고 저장하면 신고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11. 하지만 한가지 절차가 더 남았습니다.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계좌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을 준비합니다.

    하단 우측의 첨부하기 클릭후 해당서류를 업로드합니다.

    12.  부속서류 제출완료 팝업이 뜨면 정말 끝.

     


     

    마치며

     

    해보면 쉽지만 처음할때는 어려운 증여세 신고입니다.

     

    본 포스팅이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출처: https://neverevergiveu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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